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세수펑크 때 꺼내 쓴다
등록 2026.08.21 11:10:00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 넘는 '추가세수' 별도 적립
9월 재추계 초과세수도 기금으로…결손시 재정 보강
지방교부세 19.24% 유지…기금 적립액 모수서 제외
청년·AI·지방 투자…연도 중 정책수요에도 신속 대응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835_web.jpg?rnd=20260129163144)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박광온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고, 향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지출을 함께 늘리고 세수가 줄면 긴축하는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정부가 새로 정의한 '추가세수'와 기존의 '초과세수'다. 추가세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해 추세치를 산정한다.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이 추세치를 웃돌면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긴다.
반대로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돌려준다. 2027년 추세치는 가장 최근 확정치인 2025년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해 산정한다.
초과세수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올해부터 매년 9월 실시하는 세입 재추계에서 변경된 내국세 전망이 당초 세입예산을 웃돌면 그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재정을 보강한다.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추세 상회분을 추가세수, 세수추계 오차나 단기 경기변동에 따른 증가분을 초과세수로 구분했다.
세계잉여금을 법정 절차에 따라 정산한 뒤 남은 재원과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수입으로 들어간다.
기획처는 반도체 업황이 통상 3~5년 주기로 등락하는 국내 세수 구조를 언급하며 호황기에는 기금에 재원을 쌓고 불황이나 세입결손 때 이를 활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연동률 자체는 유지하지만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초과세수가 크게 늘더라도 해당 금액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02217111_web.jpg?rnd=20260820151145)
[서울=뉴시스]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지방계정을 신설한다.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고 일부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 세수 추세를 밑돌거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에 근거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2024년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이어진 점을 제도 개편 배경으로 들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한다.
청년 분야에는 일자리와 직업훈련, 창업, 주거, 결혼·출산·양육 등을 지원하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지방에서는 생활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통합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획처가 전체 기금을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가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운영한다.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고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여유자금은 별도의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통해 채권·주식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도 중 새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현행 기금이 일정 범위 안에서는 국회 승인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미래대응기금에도 적용해 매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실상 '상시 추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세수변동 완화와 결손시 신속한 재정보강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금 여유자금은 전담 운용을 통해 국채 이자비용의 상당 부분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금 규모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도 추가세수 규모는 2027년도 세입예산이 확정되는 이달 말 예산안 발표 때,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9월 세입 재추계 때 공개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기금 규모도 향후 확정된다.
정부는 오는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사당 전경. 2024.12.3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8/NISI20241228_0020643359_web.jpg?rnd=202412310500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사당 전경. 2024.12.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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