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고속도로 달리다 갓길 견인차 쾅…50대 입건
등록 2026.08.21 10:16:44수정 2026.08.21 10:54:24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12/11/NISI20231211_0001434343_web.jpg?rnd=20231211165737)
[서울=뉴시스]
[부안=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부안군 줄포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줄포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갓길에 세워진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견인차 운전자는 차량 밖 다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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