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가 세금 77.6% 부담…세제혜택 비중의 2배 넘어
등록 2026.08.21 10:38:40
재정경제부, 첫 '조세지출결산서' 국회 제출
지난해 국세감면 76.1조…법정한도 0.4%p 초과
소득분위별 귀착 첫 분석…10분위 조세지출 34.7%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의 77.6%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돌아간 주요 조세지출 혜택은 전체의 34.7%로, 세제 혜택보다 실제 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비과세·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의 방식으로 정책 목적을 두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약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402조10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9%로 당초 전망치(16.0%)보다 0.1%p 낮아졌다.
다만 법정한도인 15.5%보다는 0.4%p 높았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정한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277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원이었다. 연금보험료공제(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4조3243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303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산서에서 처음으로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분석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11개 조세지출 제도의 소득분위별 귀착과 세 부담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 규모와 세부담이 모두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주요 소득세 조세지출 가운데 소득 10분위에 귀착된 비중은 34.7%로 가장 컸다. 9분위는 17.1%, 8분위는 11.9%, 7분위는 11.4% 등 순으로 비중이 줄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51.5%, 연금계좌 공제는 52.1%, 교육비 공제는 50.4%가 10분위에 귀착됐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8~10분위 귀착은 0%이며, 7분위 이하에 집중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주로 7분위 이하에 귀착됐다.
세부담을 나타내는 결정세액은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중 77.6%를 차지해 조세지출 귀착 비중(34.7%)보다 훨씬 컸다.
재경부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지만, 조세지출보다 결정세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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