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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죄

등록 2026.08.21 15:10:47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을 앞두고 체중을 늘리기 위해 살찌는 분유를 추천받거나 고가의 분유를 구매해 피해아동에게 줬다"면서 "이는 음식물의 양을 줄여서 살해하려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아동수당 등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피해아동이 살아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사망하게 하지 말아야 할 강한 동기에 해당하므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관련해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으로 평가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분유만 준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아동이 1월 이후 이유식을 거부하자 어떻게든 먹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실패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의 현금 지원이 있었더라도 올바르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감독, 아이들의 건강이나 영양상태 점검, 교육 등 공적 자료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피해아동의 친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아동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2)양에게 우유,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에 방치해 영양결핍 및 탈수 등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19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약 10.4㎏이지만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출산한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양이 사망하기 닷새 전인 2월28일부터는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에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남편 없이 첫째딸 C(6)양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자료에 대한 재분석, A씨의 자매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피해아동의 사망 위험을 예견하고도 유기한 것임을 규명하고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구 지원을 포함해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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