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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옥외영업 기준 마련…음향장치는 불가

등록 2026.08.30 09:22:22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행정예고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식품접객업소 옥외 영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은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 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옥외 영업장에는 음향 장치나 반주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해 옥외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옥외 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파라솔, 테이블, 어닝 등 이동식 편의 시설만 설치해야 한다.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 영업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장소의 경우 화재를 대비해 업소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휴게·일반음식점의 건물 내 면적과 옥외 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영업자는 재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최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옥외 영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조례 예시안을 마련했다"며 "자치구의 지역 여건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해 조례 제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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