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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룸살롱 접대" 글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주장

등록 2026.09.22 12:26:34수정 2026.09.22 14:36:24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 신영대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영대 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올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5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며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업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게재했다. (게시글에) 비방의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4일 자신의 SNS에 신 전 의원(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신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4년 2월29일 신 전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인 B씨는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A씨는 신 전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사실)" "미모의 도우미" 등의 글을 덧붙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진행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신 전 의원이 공인인 점 ▲게시글 내용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는 점 ▲게시글 게재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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