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칠라"…전남광주 CCTV 관제 야간 상주 경찰 철수
등록 2026.09.27 11:48:18
수사 인력 확보에 야간·휴일 근무 폐지
영상 열람 제한에 긴급 상황 기준도 모호

경찰은 일선 수사 인력을 확보하려고 관제센터 근무 인원을 줄였다. 일선 경찰관들은 야간에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긴급 열람 기준도 불분명해 수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의 근무 체계를 3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던 방식에서 1명 일근 체제(오전 9시~오후 6시)로 바꿨다. 경찰청이 일선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관제센터 경찰관 배치를 조정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사건 발생 시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에게 신분만 확인받으면 시간의 제약 없이 CCTV 열람이 가능했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주 인원이 빠지면서 야간과 휴일 CCTV 영상 열람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생명·신체·재산을 급박하게 보호해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경찰관은 관제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리 주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열람을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센터를 방문할 때는 협조 공문을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출입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긴급 열람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실종이나 강력 사건은 초기에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며 "야간에 열람 절차를 밟다가 수사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야간·휴일 관제센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공문만 받았을 뿐, 어떤 경우를 긴급 상황으로 인정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꼭 살인과 강력 사건이 발생해야 긴급 상황이냐. 절도 등 단순 사건 사고도 초동 대응을 위해 CCTV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을 1인 일근 체제로 전환하라는 경찰청 지침이 내려왔다"며 "지침에 따라 야간 근무 인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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