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오뚜기SF 공장 끼임 사고 철저 조사 촉구
등록 2026.09.30 16:26:25

경남도당은 30일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로봇 작업구역 안에서 설비를 살피고 있었지만 기계가 다시 가동됐다. 고용노동부는 수리·점검 때 필요한 잠금·표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노동자의 본래 업무도 로봇 정비가 아닌 지게차 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기계 안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기계가 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며 "감응형 방호장치, 인터록 등 노동자의 실수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이 있다. 그런데도 생산속도나 작업 효율을 이유로 이런 장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무력화·해제한 채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HL만도에서도 설비를 점검하던 하청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지고 이후 노동부 감독에서는 끼임 위험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만 26건이 적발됐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AI와 자동화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 투자는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잠금·표지 등 기본 안전조치가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방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본래 업무가 지게차 운전이었던 노동자가 왜 로봇 점검에 투입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 고성경찰서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오뚜기SF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5일 치료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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