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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수추계 손본다…국감 반복 지적 5건 개선

등록 2026.10.02 10:06:19

최근 5년간 2회 이상 지적 과제…4건 연내 조치 목표

국유지 무단점유·부동산 세제·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국유지 무단점유와 세수추계 정확도 등 5개 과제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받은 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반복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제외한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국유지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규를 개정해 변상금 부과·고지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간 국유지 무단점유가 확인돼도 변상금 부과·고지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캠코에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도 신설했다. 센터는 무단점유 해소 업무를 총괄하며 압류와 송달,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정리, 연체채권 관리 등을 맡는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는 인공지능(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이 기술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AI가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상태의 변화나 새로 설치된 구조물 등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무단점유나 불법 용도변경이 의심되는 지역을 선별하고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에 대해서는 추계 모형과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고, 실제 세수 흐름을 토대로 예상과의 차이를 조기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도 도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실제 세수 흐름을 반영해 연간 세입 전망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세수 부족이나 초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남은 기간 재정 운용과 다음 해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세지출은 전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감면도 손본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 등을 통해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다.

이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계속 웃도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과 국세감면액을 합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법정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정한다.

특히 해마다 적용 기한을 연장해 온 조세감면 제도 가운데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유지하되, 지원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조세지출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두 지원 방식의 합리적인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연장해 온 조세감면 중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연장하고, 필요성이 낮은 지원은 종료하려는 것"이라며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두 제도를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과세와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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