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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 때린 40대 실형

등록 2026.10.05 09:35:00수정 2026.10.05 09:50: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 내 설치된 변기에 화장지와 팬티 등을 집어넣는 등 3차례 변기가 막히게 해 유치장 전체에 화장실 물이 넘치게 하고, 자신을 다른 보호실로 입감하기 위해 수갑을 푼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경찰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1년과 2023년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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