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사대금 미리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건설업자 실형

등록 2026.10.05 06:12:00수정 2026.10.05 07:02: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공사대금을 미리 받은 뒤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쓴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말 울산의 한 유치원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피해자 B씨로부터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등 약 2800만원을 미리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 운영 자금과 미지급된 다른 공사 현장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해 3월 초에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상가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사내이사 C씨로부터 해당 업체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자체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해준 C씨와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설계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실측을 하려 했으나 B씨가 거부했고, 엘리베이터 제작 중에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로부터 해당 용역을 의뢰받은 기억이 없다"는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의 진술과 B씨로부터 엘리베이터 구매 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해당 공사와는 무관하게 모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편취한 금액은 2800만원 가량이지만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고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종합건설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