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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적발…273건 당첨 취소

등록 2026.10.05 10:29:41수정 2026.10.05 11:34:24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근 5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이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 21만2892가구에서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665건은 검찰 송치됐으며, 734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됐다. 27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중에서는 43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294건은 재판·소송 중에 있고 273건은 계약 취소를 완료했다. 55건은 제3자 전매가 이뤄져 계약 취소가 곤란한 경우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분양단지 80~100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전수조사 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명→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1일→3~5일)도 늘렸다.
 
부정청약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받은 주택의 환수와 함께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도 취해진다.

제3자 전매가 이뤄져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시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또 현장점검 시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불법 공급으로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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