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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남광주 처럼 제주교육감도 특별법 의견 제출권 가져야"

등록 2026.10.06 15:10:12

박왕철 제주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제주=뉴시스] 박왕철 제주도의원이 6일 오전 제4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6.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박왕철 제주도의원이 6일 오전 제4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6.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교육감에게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 권한이 주어진 것과 관련 제주교육감도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갖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왕철 의원(비례)은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을 언급하며 "교육에 대해서도 도지사만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주어진다면 이는 권한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제주에선 지난 2009년 4단계 제도개선부터 8단계 제도개선까지 17년간 해결되지 못한 교육자치의 숙원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선 특별법에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제주보다 한참 늦게 출범한 지역에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맞게 규정돼 있는데 제주에선 잘못된 내용이 아직까지 바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희 부교육감은 "제주특별법이 처음 시작된 만큼 선도적이었기 때문에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 명시 등) 이런 의견을 제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반영이 어려웠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요청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육감도 도지사와 같이 선출직으로 임명됐고 헌법과 법률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권한 책임이 부여된 만큼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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