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감시 강화…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 2026.10.07 09:00:00수정 2026.10.07 10:52:24
소액해외송금 등 6개 업권 '해외지급결제업' 통합
불법 환전업 '원스트라이크 아웃'…과징금 최대 100%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831_web.jpg?rnd=20260126150118)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관계기관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과 제재 등도 정비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신설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공유·활용한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를 막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도 종합 개편한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새로 도입되는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을 더해 총 6개 업권으로 분류된다.
선불업은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타인에게 외화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레블월렛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온 성과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는 것이다.
환전업 관련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적을 보고한 환전업체 1346곳 가운데 581곳은 외국환 매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실 환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 업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업무정지 4개월 기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현행 70%에서 최대 100%로 높인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도 일부 확대한다. 관세청이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자본거래 관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3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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