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불법수익 확실하게 '환수'…방지 총력
등록 2026.10.07 09:38:16
6일 국정감사 지적에…곧바로 제도 개선 추진
재판시 '산업부에 산업기술인지 확인'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산업통상부)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6/NISI20261006_0021477467_web.jpg?rnd=202610061149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산업통상부)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우선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안설비 구축,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방침이다.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구제를 실질화한다.
아울러 기술유출범이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이 재판시 산업부에 산업기술인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규모·유출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한다.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정책과 조·수사 등 이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지능화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와 대응체계만으로는 기술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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