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등 교사 여러명 폭행 초등생, 교권보호위서 강제 전학
등록 2026.10.07 14:41:34수정 2026.10.07 16:38:24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5학년)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 교육 10시간 조치를 내렸다.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7호가 있는데, A양은 6호 전학 조치를 받았다. 초등학생에게는 7호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양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셈이다.
교권보호위는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했다.
A양은 지난달 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B씨를 폭행했다.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B씨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던 교감과 교장, 학생부장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양의 부모는 담임과 교감, 다른 반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교사가 딸에게 '버릇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진단평가 시험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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