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순찰차 막고 경찰 폭행, 테이저건 맞고 체포된 20대의 '민원'

등록 2026.10.07 18:00:53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 국민신문고 민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순찰차를 막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저항한 2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넣어 8분간 운행을 가로막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A씨는 순찰차 운행까지 가로막다가 테이저건 세 발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