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막고 경찰 폭행, 테이저건 맞고 체포된 20대의 '민원'
등록 2026.10.07 18:00:53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 국민신문고 민원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4416_web.jpg?rnd=20250704094249)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순찰차를 막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저항한 2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넣어 8분간 운행을 가로막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A씨는 순찰차 운행까지 가로막다가 테이저건 세 발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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