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시행…기업과 신속 배상 주력
등록 2026.10.08 09:45:00
기후부, 옥시레킷벤기저 등 15곳과 배상이행 협약
배상심의 내년 4월7일까지 신청…위원회 이달 구성
![[세종=뉴시스]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 신청 홍보 포스터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211_web.jpg?rnd=20261008082613)
[세종=뉴시스]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 신청 홍보 포스터다.(사진= 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국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15곳과 배상 이행 협약을 맺고 피해 배상 재원 마련과 신속한 배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곳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을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하면 분쟁으로 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시행된다.
배상은 먼저 배상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배상심의 신청은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자지원종합포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창구(서울, 세종)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된다.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되며, 내년부터는 개별 배상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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