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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빼먹고 체포…공소청, 석방후 불구속 기소

등록 2026.10.08 11:36:00

[전주=뉴시스] 전주공소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공소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물건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로 인해 구속이 취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A(22·여)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전주시에서 두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사건이 송치된 이후 A씨는 검사에게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용의자·피고인 체포 및 심문에 앞서 그의 기본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도주·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체포 이전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검사는 이후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A씨가 체포될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제 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송치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구속을 취소하고 그를 석방했다.

확인 결과 현장 경찰관은 자신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다시 이를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과 판례 상 이미 체포 후 시간이 지난 뒤에 있던 미란다 원칙 고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해 A씨를 석방시킨 것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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