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신용회복위, 취약계층 채무자 신속면책 지원
등록 2026.10.28 19:05:03
![[울산=뉴시스] 28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오른쪽)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2026.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779_web.jpg?rnd=20261028180224)
[울산=뉴시스] 28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오른쪽)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은 28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소득과 재산,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울산지법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해 채권자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신속면책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 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절감돼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6억원 이하의 실거주 담보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31일 이상 연체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주거를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등 조정이 가능해 지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합의한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안에 반영된다.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지역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앞으로도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있는 재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