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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군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자 안심하고 말하게 해야"

등록 2020.07.10 15:13:23수정 2020.07.10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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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국방부 청사서 군 인권관계관 회의

[서울=뉴시스] 국방부 군인권관계관회의. 2020.07.1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국방부 군인권관계관회의. 2020.07.1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경두 국방장관은 10일 군 내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군 인권관계관 회의를 열고 "장병들의 직무 수행과 생활 전반에 인권 존중 의식을 정착시키고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신고자 보호 의무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장병 인권 보호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통한 군 기강 확립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 각 군 인권존중센터 조기 구축 방안, 인권침해 사건 지휘책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다뤘다.

[서울=뉴시스] 국방부 군인권관계관회의. 2020.07.1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국방부 군인권관계관회의. 2020.07.10. (사진=국방부  제공)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다. 지난해 차관 주관으로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 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한국국방연구원 김광식 박사,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장경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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