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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토종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등록 2020.07.13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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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토종 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최근 웨이브, 왓챠플레이, 시즌, 유플러스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예고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인 OTT 관련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측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신규 론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이 사용되는 모든 서비스는 신규 론칭 전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당연한 원칙이고, 계약 없는 음악사용은 불법"이라면서 "하지만 국내 대형 OTT 업체들은 사전 연락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뿐 아니라 이어진 협회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가운데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초부터 한음저협과 음악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OTT 업계는 새로운 기준으로 한음저협과 협상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한음저협은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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