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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연천 고능리폐기물매립장 갈등 재점화…향방은?

등록 2020.07.15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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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관련법상 적합 판정…주민 찬반 갈등 증폭

연천군 "개별인허가 부분 면밀히 검토할 것"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대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면서, 주민 간 찬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폐기물매립장 추진 부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대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면서, 주민 간 찬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폐기물매립장 추진 부지.

[연천=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연천군 고능리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두고 지난해 지역 주민들 사이 양분된 갈등이 표출되면서 겪었던 진통이 재점화되고 있다.

찬반으로 갈려 팽팽한 입장을 주장 중인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반대 서명부 전달 등의 단체행동을 이어가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폐기물 관리법상 적합 판정을 내렸고 계속적인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던 연천군은 이번에는 개별허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매립장 설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연천군 등에 따르면 (주)북서울은 지난 2018년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뒤 4만9493㎡ 면적의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지난해 초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주)북서울은 7년여에 걸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에 대한 매립규모 총 104만7000여t의 매립장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립장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연천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양분돼 발생했던 갈등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또 다시 표출되고 있다.

매립장 설치 부지 주변 주민 90%이상이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들 마을 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구성해 반대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맞서고 있다.

지난 14일 반대 주민들은 "한탄강 유역, 국내 네 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연천군 청정지역에 거대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것은 연천의 심장에 말뚝이 박히는 것"이라며 주민 5000여명이 서명한 서명부와 반대입장을 김광철 군수에게 전달했다.
경기 연천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경기 연천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이들은 매립장 설치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연천군의회도 지난해 3월 매립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통해 `연천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전체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반면 매립장 예정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고능리, 양원리 주민들은 "고능리지역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는 수차례에 걸쳐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지역 주민 90% 이상이 유치에 찬성한 사업"이라며 "철저한 현장 검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매립장이 주민 생활환경에 어떠한 피해도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했다"고 찬성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연천군청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사업자인 (주)북서울도 그동안 사업 반대로 제기된 주장들이 잘못된 정보라며, 최근 연천군청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지방 소재 폐기물매립장을 안내하는 등 여론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주)북서울 관계자는 "환경청의 적합 판정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들과 달리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매립장이라고 해서 막무가내 폐기물들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성이 아닌 무기성 폐기물들로 제한해 매립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연천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한 연천군의회 의원들.

연천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한 연천군의회 의원들.


이어 "침출수로 인한 오염 주장도 침출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모아 보관하고 외부 업체로 보내 처리된다"며 "지독한 냄새가 발생하거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북서울은 지난 6월19일 해당 사업이 폐기물 관리법상 적합하다고 내려진 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사업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해당 사업을 두고 계속적으로 부적합 의견을 주장해 온 연천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천군은 환경청의 판단은 폐기물 관리 법과 관련된 의견이라며 아직 사업과정에서 연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환경청에 관련법상 부적합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고 이번 환경청의 판단 외에도 사업에 있어 개별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부서별로 있다"며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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