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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회유 등 지양해야" 권고

등록 2020.07.15 1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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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등 논의

주거지 압색영장, 구속영장 정도 제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인권중심 수사TF' 발족 및 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0.07.1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인권중심 수사TF' 발족 및 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15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부당한 반복소환 방지' 등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시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부당한 반복소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와 '신문·조사 시 부당한 회유·압박 방지',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격화상 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전화·이메일·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조사방식을 다양화 해 참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고인으로 소환한 당일 체포·신문 등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은 최소화하는 등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도 시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두, 세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반복적인 압색을 최소화하는 등 구속영장 청구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적 제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압색 과정에서 가족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2월5일 출범한 이후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으며, 검찰 내부위원으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대검은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와의 협의,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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