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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대학생 전세임대 악용한 '악덕 집주인'…1심 실형

등록 2020.07.26 09:00:00수정 2020.07.26 0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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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지원제도 악용…LH로부터 5.3억 챙겨

이미 나간 방·불법 증축 대학생 속이고 계약

법원 "죄질 매우 불량…범행 부인, 반성 없어"

[죄와벌]대학생 전세임대 악용한 '악덕 집주인'…1심 실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쳐 5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는 주택임에도 이를 감추고 대학생들에게 보여준 뒤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금 5억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학생이 마땅한 주택을 찾아오면 전세금을 우선 대신 내주고 다시 낮은 이자로 재임대해주는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그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거나 불법 증축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방을 지난 2012년 2월 8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대학생 8명에게 소개한 뒤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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