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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입법, 중단하라'…바른인권여성연합 등 기자회견

등록 2020.09.22 1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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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낙태 관련 입법, 중단 기자회견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낙태 관련 입법, 중단 기자회견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낙태죄 개정 추진과 관련해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후 3시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개정을 전면 반대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낙태죄 폐지와 다른바 없다"면서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한다고 하지만,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법개정은 낙태 전면 허용과 같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태아의 주수를 말하기 전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선행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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