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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재판 연기끝에 징역 3년

등록 2020.11.12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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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수면제 먹이고 범행 저질러

피고인, 법정 들어서자마자 눈물 쏟아내

법원 "피해자, 신체 일부 영구 절단 상태"

"범행 방법 잔혹…피해자 선처 등 참작"

첫 재판서 "이혼 후도 맞고 살아" 호소

폭력남편 성기 절단한 60대…재판 연기끝에 징역 3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성기 등 신체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69)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윤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죽을 죄를 졌다"고 흐느끼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에 윤씨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린 최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혼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한 범행 의도와 수면제를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과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준 뒤, 알약을 삼킨 A씨가 그대로 잠이 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A씨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후 정신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윤씨는 평소 A씨에게 맞고 살았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윤씨는 "(전 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맞고 살았다"며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수면제는 어떻게 구한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윤씨는 "이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자주 두통에 시달렸다"며 "머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초 윤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 판사가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달 22일 최 판사는 "(피고인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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