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합금지 무시 PC방 영업·격리 중 은행行…60대 2명 벌금형

등록 2020.11.22 05:5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집합금지 무시 PC방 영업·격리 중 은행行…60대 2명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영업한 PC방 업주와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와 B(62)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해 지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9월 10일 오후 12시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은행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3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이 게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PC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A·B씨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A씨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았다. B씨의 PC방에 출입한 손님도 1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