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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원 코로나19 확진…'조현준 재판부' 격리

등록 2020.11.25 15:43:09수정 2020.11.25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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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원, 음성→양성으로 번복

속했던 재판부 모두 자가격리 들어가

오후 2시 조현준도 해당 재판부 출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고법 직원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직원이 운전한 차량을 이용한 재판부는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재판장 전용 차량 담당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양성 통보를 받았다.

애초 A씨는 배우자가 전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음성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날 재택 근무를 했던 오 부장판사 등은 정상 출근해 근무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15분께 A씨는 기존 검사 결과가 번복돼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한 오 부장판사 및 같은 재판부 판사 등은 바로 귀가 조치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선고 진행 동안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 투명 가림막을 사용했다. 서울고법은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본법정에 참석한 기자들과 조 회장 등 피고인, 소송 관계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 접촉자 분류,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 분류와 장소 방역소독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A씨가 근무한 열람복사실을 폐쇄하고 해당 업무를 종합접수실에서 대행하기로 했다. 현재 열람복사실과 종합접수실, 차량행정지원실 방역 소독은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예방적 차원에서 접촉자 17명을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고,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에 나온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 역시 법정 내 자리했던 만큼 코로나19 관련 통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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