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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투자금 245억원 꿀꺽한 40대 징역 6년

등록 2020.11.26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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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8명으로부터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월 2%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익금을 제 때 지불하지 못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소인은 36명, 피해액은 96여억원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99명까지 늘어나 면서 피해 금액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이 245억원을 초과한 점,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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