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금 245억원 꿀꺽한 40대 징역 6년
【서울=뉴시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8명으로부터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월 2%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익금을 제 때 지불하지 못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소인은 36명, 피해액은 96여억원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99명까지 늘어나 면서 피해 금액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이 245억원을 초과한 점,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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