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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 성착취' 조주빈 공범, 1심서 징역 11년

등록 2021.01.21 11:42:15수정 2021.01.21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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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받아 미성년에 성범죄혐의

박사방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기소

1심 "범죄집단 조직죄는 일부무죄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만남으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되게 했다"며 "한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3명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타인에게 유포했는데, (피해자가) 제작은 동의했어도 유포는 동의한 바 없기에 피해자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다"며 "한씨는 본인 스스로 촬영했던 영상물을 박사방에 올리거나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오프만남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한씨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추천과 조주빈의 1대1 연락에 의해 결심한 사정이 있다"며 "오프만남은 조주빈이 기획했고 한씨는 대체로 조주빈의 지시 하에 수동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이미 조주빈·강훈 등에 의해 범죄집단이 만들어진 후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봄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한씨가 본인이 자백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것은 인정되지만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볼 수는 없어 범죄집단조직죄는 일부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포괄일죄인 범죄집단 활동죄를 유죄로 본 이상 이를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하진 않았다.

아울러 "한씨는 초범이고 범단죄 성립여부에 관한 법리적 사항,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전부 자백했다"며 "한씨는 홀어머니의 헌신적인 양육 아래 성장했는데, 여러 공판기록 내용을 보면 적어도 한씨와 모친의 유대가 두텁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한씨는 박사방 활동을 하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강간 범행을 저지르며 촬영해 조주빈에 전송하고, 구성원에 소감을 물어보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한씨는 2017년에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한씨는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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