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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전 대학 교수, 2심도 집유…취업 제한은 면제

등록 2021.01.24 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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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장애인 상대 성범죄 위험 추단키 어려운 점 등 고려"

제자 추행 전 대학 교수, 2심도 집유…취업 제한은 면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대학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내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2년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2019년 3월 9일 서울 한 술집에서 대학원생 여성 제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원생 제자들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뒤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도를 받던 전공의인 피해자를 20분 넘게 추행,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추단하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해임돼 대학 교수 지위에서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진료를 받던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의료인인 A씨에 대한 취업 제한은 직업 수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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