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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법 위헌논란 일단락…업무 매진"

등록 2021.01.28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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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사관 지원자도 부담 덜어"

"차장 인선은 단수·복수 문제 아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지킬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먼저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선과 관련해 "수사처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언론과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정한 선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관은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비록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수사관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처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을 쌓은 뒤에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된 차장 인선과 관련해선 "차장 후보의 복수 제청이 최근 이슈가 됐다"며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만 전했다.

이날 공수처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처장은 "앞서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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