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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서 견주 협박해 징역형 받은 미군 2심서 무죄

등록 2021.01.28 2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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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애견카페에서 다른 견주를 흉기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30대 주한미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식)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9일 경기 평택시 한 애견카페 운동장 앞에서 B씨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 목을 긋는 행동과 함께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죽여 버릴 거다", "조심해라"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B씨가 A씨의 흉기 소지여부를 알 수 없고, A씨가 B씨 반려견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훈계조 말을 했다면 경찰이 오기 전에 A씨가 애견카페를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내역서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을 보면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한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양측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약 3분 가량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나 강아지에게 위협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목격자 등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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