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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원 근거 마련

등록 2021.03.01 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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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100% 구제 길 열려

피해구제 결정 불복 시 재심의 절차 도입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가 22일 오전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열렸다. 지진피해 주민 1000여명(집회측 추산)이 포항과 영덕을 잇는 국도를 봉쇄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0.07.22.lmy@newsis.com

[포항=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가 22일 오전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열렸다. 지진피해 주민 1000여명(집회측 추산)이 포항과 영덕을 잇는 국도를 봉쇄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31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 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포항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1일 논평했다.

아울러 "당초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지열발전소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적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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