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땅 투기 의혹' 시흥시 의원, 경찰 국수본에 고발돼

등록 2021.03.07 13:11:10수정 2021.03.07 17:43: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녀 명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땅 매입…시민들 사퇴요구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과 발표 예정

A 시의원의 자녀가 광명시흥지구에 건축한 건물 전경.

A 시의원의 자녀가 광명시흥지구에 건축한 건물 전경.


[광명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시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와 함께 시민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사준모)은 7일 A 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 시의원이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0월, 땅 구매 당시 만 28세이었던 A 시 의원의 자녀는 해당 지역의 토지 129㎡를 취득하고 다음 해인 2019년 4월 73.1㎡의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의 자녀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후 건축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토지 구매가 보다 92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

A 의원은 딸이 땅을 매입할 당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 아울러 A 의원의 딸이 취득한 땅은 본래 임야였던 곳으로 취득한 이후인 2019년 4월 대지로 지목을 변경 시켜 1층 상가, 2층 주택 용도의 건물을 신축했다.

하지만 A 의원의 자녀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지난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즈음으로 실거래가가 너무 낮고, 당시 만 28세의 자녀가 토지 매입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었느냐 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또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다 보니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중앙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 의원은 지난 4일 자진 탈당계를 제출, 5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선 “A 의원이 당의 윤리감찰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탈당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라며 A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시흥시민 모임인 시흥시의 행정 시민참여단(의행단)은 성명을 통해 “시민 눈에는 A 의원이 신도시 선정을 예상한 땅 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부를 위해 일하는 시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비리나 부패의 유혹과 손잡을 수 있다."라며 “A 의원 측의 땅을 건축용지와 도로로 분할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A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A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얻어 토지를 사전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흥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8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리핑실에서 A 의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