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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속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 대상 지역 확대한다

등록 2021.03.08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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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시 개발 수요 전역으로

적발시 일벌백계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애초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국한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 대상 지역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최근 개발 수요가 있었던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지역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다.

시는 신도시 예정지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개발사업 지구의 사업별 주민공람 시기 5년 전부터 토지거래 명세와 소유자 변동 현황 등을 조사해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LH직원들의 시흥시 투기 의혹 땅

LH직원들의 시흥시 투기 의혹 땅


시는 토지거래 현황 조사에서 수상한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한다.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참여한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지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도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며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 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시 감사담당관실은 "아직은 초기 단계로,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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