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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환불 상품 투자"…세월호 악용한 사기꾼 실형

등록 2021.03.14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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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여행상품 많아 투자시 떼돈"

6명에게서 총 3억732만원 편취해

법원 "피해 회복 안돼…반성은 참작"

[죄와벌]"환불 상품 투자"…세월호 악용한 사기꾼 실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이 싸졌다는 등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여행사 사장 A(43)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중 배상을 신청한 2명에게 각각 1억350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친구에게 전화해 "세월호 사건이 터져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이 싸게 나왔다"며 "티켓을 살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하며 약 13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5월에는 "세월호 관련 여행 환불 상품이 많아 거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난다"며 "1000만원을 주면 일주일 뒤 이자로 30만원, 한달이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그 밖에도 "폐업 모텔 비품을 재판매한다",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다"며 투자를 종용하는 등 행각으로 총 3억732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0년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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