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환불 상품 투자"…세월호 악용한 사기꾼 실형
"환불 여행상품 많아 투자시 떼돈"
6명에게서 총 3억732만원 편취해
법원 "피해 회복 안돼…반성은 참작"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여행사 사장 A(43)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중 배상을 신청한 2명에게 각각 1억350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친구에게 전화해 "세월호 사건이 터져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이 싸게 나왔다"며 "티켓을 살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하며 약 13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5월에는 "세월호 관련 여행 환불 상품이 많아 거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난다"며 "1000만원을 주면 일주일 뒤 이자로 30만원, 한달이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그 밖에도 "폐업 모텔 비품을 재판매한다",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다"며 투자를 종용하는 등 행각으로 총 3억732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0년 업무상 횡령과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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