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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층간소음 복수하다 벌어진 실랑이…처벌 받나?

등록 2021.03.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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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망치 들고 내려오는 모습 목격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손목 흔든 혐의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사실상 선처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망치로 바닥을 왜 두드려요."

지난해 3월초,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A씨는 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원인을 찾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봤다. 그가 목격한 것은 자기집 아래에 사는 이웃 B씨였다. B씨가 망치를 들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옥상 소음의 원인은 바로 B씨의 망치질 이었던 것이다.

A씨는 왜 망치로 아파트 옥상 바닥을 두드렸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왜 맨날 잠을 못 자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되받아쳤다. 윗층 A씨 집의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다. 이미 두 집은 지난 6개월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집의 층간소음 갈등은 결국 이날 밤 절정에 치달았다. A씨는 B씨 손을 붙잡고 흔들었고, B씨는 이를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실상 선처로 볼 수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손 판사는 다만 A씨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손 판사는 "B씨가 망치로 난간을 두드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상황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해도 A씨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 판사는 A씨 행위가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 들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어 "A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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