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걸그룹 할래" 10대 유인해 성학대…前의사, 2심 감형

등록 2021.03.26 16:40:24수정 2021.03.26 16:43: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0대 성관계하며 학대 및 촬영한 혐의

카메라로 촬영한뒤 소지한 혐의도 받아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

·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음란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치과의 전직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선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1심과 달리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들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실을 알고 74회에 걸쳐 335만원 상당의 재산이익을 이용해 음란물제작범행에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범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음란물 제작을 도왔으나 실제 제작 자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범이 구속된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 정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원만한 합의를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인을 시켜 자신의 형인 A씨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교사를 받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 C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명치과의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0대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교복을 입도록 시키는 등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은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영상의 일부를 받는 등 음란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와 여러 경로로 수집한 음란 사진·동영상 128건을 외장하드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 합의서는 일부 양형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형을 대폭 감해줄 수있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선처도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