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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자금 출처 소개합니다"…자소서만큼 어려운 '자조서'

등록 2021.03.27 05:00:00수정 2021.03.27 0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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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출처 솔직하게…증빙서류도 꼼꼼히

세금 탈루 안 돼요…세무서에서 연락옵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하니 늦지 않게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 매수 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내 집 마련도 얼떨떨한데, 처음 접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일명 '자조서'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주택 매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도 새로 생긴 제도 앞에서 당황하기란 매한가지일 겁니다.

자조서란 일종의 '내 자금 출처를 밝히는 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정당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증명하라"는 이유인데요. 탈세, 불법증여 등 수상한 거래를 막자는 뜻입니다. 우습게보고 허술하게 작성했다간 세무당국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내가 회사에 합격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지금까지의 인생을 반추하는 것처럼, 예비 집주인들은 '내가 집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절차죠.

자금조달계획서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 의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면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도 필요한데요. 저축액이라면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처분대금이면 매매계약서, 대출금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전세를 끼고 샀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있죠. 과거엔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구하라고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인식이 있어 큰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대다수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돼 세금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계획서에 명시하고 증여세 납입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라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해 10%를 적용해 500만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485만원을 내면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였던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면서 공동명의를 하고 싶을 땐 어떻게 될까요? 기존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부부 간 증여세는 10년 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정부는 토지를 구입할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고 신도시 예정지나 GTX 수혜지 등에 땅을 산 사례가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 같은 투기성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정부가 자금 출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절차,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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