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돌 떨어뜨려 동료 다치게 한 굴삭기 기사 '집유'
법원 "피고인 반성하고, 피해 회복 가능한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굴삭기 기사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사 현장에서 담장 축조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돌을 떨어뜨렸다.
돌은 굴삭기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B씨의 우측 다리를 덮쳤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다리 뼈가 크게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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