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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도 노후보장…정부 '퇴직연금 기금 추진단' 발족

등록 2021.04.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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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 앞서 업무 설계·규정 정비

고용부, 6년간 70만개 中企 가입 목표로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금 운용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합동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공동 기금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 뒤, 근로자 노후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공적 연금서비스제도다. 적립금 규모가 작아 개별 퇴직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꾸려졌다. 지난 3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14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추진단은 향후 6년 이내 70만개 중소기업의 가입을 목표로 앞으로 1년간 단계별 업무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 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24%에서 2029년 43%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설립 초기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운용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금 관리, 직·간접 자산운용방식 및 지급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설립자문단(10명)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추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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