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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동물보건사 업무에 투약·마취·수술보조 등 허용

등록 2021.04.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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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사기 사용 투약 허용범위 추후 검토 예정

[서울=뉴시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 2020.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 2020.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동물 관찰과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 간호는 물론 투약과 마취, 수술 보조 등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비롯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자격시험 위탁 기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물 간호를 위해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동물을 관찰하며, 기초 건강검진 등을 할 수 있다.

동물 진료 보조 업무로는 보정이나 투약, 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는 수의사의 지도 아래 가능하다.

다만, 동물보건사가 동물에 대한 투약이나 마취 등을 할 때 주사 등 침습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범위는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가 주사기 등을 이용해 투약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정할 계획이어서 그 가능성은 열어 뒀다.

또 농식품부장관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위한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물 병원관리, 진단 검사 보조, 입원·응급 동물 간호, 수술 보조 등 실습교육을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이수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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