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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가시화…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1.04.21 15: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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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영위,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지역 전문 방송에 대한 도민의 청취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권익향상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산업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했다. 

또 공영방송 설치 목적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의원은 "도민의 눈과 귀가 되는 방송이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편중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 중요하다.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공정성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적 책임, 중립성 등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도민 생활에 도움되고 도의회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신규 사업자 공모 절차가 나오는 대로 공모에 참여,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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