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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고소당하다, 광양시공무원들 무고고소 사연은

등록 2021.04.22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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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국장급 공무원 6명, 광양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무혐의·각하 처분된 사례들 모아 무고죄 적용 요구

전남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청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최근 수년간 전남 광양시청 공무원 39명을 상대로 93건의 고소·고발을 한 30대 전 실무수습사원이 되레 무고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광양시청 공무원 6명은 2018~2020년 19건을 고소·고발한 A씨에게 무고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광양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청 과장과 국장급인 이들 6명에 따르면 A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욕,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11건, 각하 8건 등 무혐의 및 각하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무혐의와 각하처분을 하자 공무원 6명은 A씨가 형사처분과 징계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 및 고발하고 있어 무고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에 적었다.

A씨는 2018년 8월 말 광양시청 실무수습사원으로 배치돼 문화예술과, 총무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운영과에 근무했다. 2919년 8월 초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해제와 임용 상실로 정식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기간 마주친 고소인 6명을 포함해 시청 여직원 등 총 39명에 대해 93건을 고소·고발했다. 최근에도 정현복 광양시장의 친인척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혹, 교회 교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한 공무원은 "A씨가 시청 직원 수십 명을 고발한 뒤 대부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고죄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A 씨는 무혐의 각하 처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추가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광양경찰서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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