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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시위자님, 법원 결정 지켜주세요" 대구 동구청 앞 안내문

등록 2021.04.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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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숙 농성 이어가자 90만원 들여 스테인리스 안내판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청 앞 10개월째 계속되는 야외 농성 집회가 끝내 민·형사 법적 다툼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동구청이 설치한 안내판. 2021.04.23.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청 앞 10개월째 계속되는 야외 농성 집회가 끝내 민·형사 법적 다툼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동구청이 설치한 안내판.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의 결정에도 장기 시위자가 구청 앞 야외 노숙 집회를 이어가자 대구 동구청이 세금을 들여 안내문을 설치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영선)는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허용 소음 기준을 70㏈로 정한다"며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들의 평온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적인 인신공격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동구청장의 의사에 반해 구청에 진입하거나 건물 내에서 시위하는 행위 ▲동구청 건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70㏈을 초과한 집회 및 시위하는 행위 등을 임시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A씨가 야외 노숙 및 농성을 이어가자 '법원 결정을 지켜달라'며 동구청은 90만원을 들여 스테인리스 안내판을 설치했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청 앞 10개월째 계속되는 야외 농성 집회가 끝내 민·형사 법적 다툼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동구청이 설치한 안내판. 2021.04.23.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청 앞 10개월째 계속되는 야외 농성 집회가 끝내 민·형사 법적 다툼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동구청이 설치한 안내판. 2021.04.23.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은 A씨 등 2명이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동구 신암동 구청 앞 광장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며 시작됐다.

A씨는 올해 1월11일에는 야간에도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며 녹음 방송을 반복해 틀기 시작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구청과 동부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고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확성기에 따른 소음공해가 10개월째 계속되자 인근 주민, 상인들은 '소음으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기준 초과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 보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불응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 처분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된 집시법은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마련하고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등 명령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A씨는 업무방해 등 3건의 민·형사 재판 중인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A씨 등이 계속 농성을 이어가자 안내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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