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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앓던 아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집행유예

등록 2021.05.07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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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양육환경 속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

"의도적, 적극적인 방치행위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

"제도적 기반 마련됐더라면…불행한 결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1.05.07.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1.05.0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1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38)씨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각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부부인 이들은 건강 상태나 영양공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고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C(1)양을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병변 장애가 의심되는 가운데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C양은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는 동시에 꾸준한 재활 치료 및 병원 진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병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부모회 등 상담원과 사회복지사로부터 피해자의 발육 저하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신체 마비 최소화를 위한 입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에게는 사건 당시 6명의 자녀 중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맡겨진 2명을 제외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이들 모두 지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었다.

재판부는 "주양육자인 친모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조양육자인 친부는 생산직 직원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 등으로 가사 수행 및 양육을 돕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어려운 양육환경에서도 필수예방접종, 외래진료 등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몇 차례 이유식을 먹이려 시도했지만, 이유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자 농도가 짙은 분유를 수유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공복 상태로 놓아둔 것은 아니며 부검의나 진료했던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사망 당시 피해자에게 나타났던 심한 영양실조 및 탈수는 위장관의 병변으로 인해 초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단순히 아동의 입원 치료 등을 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더라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 적극적인 방치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사망은 열악한 상황에서 네 자녀를 한꺼번에 돌보아야 했던 피고인들의 열악한 양육환경과 피고인들의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의 기왕증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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