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시간 근로' 게임업체 대상 근로시간 규정 설명회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게임산업협회에서 주요 게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게임산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근로시간이 활용돼 왔지만, 이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 유명게임 개발업체에서 주52시간제를 위반한 사실이 고용부 감독 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전체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329명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장시간 일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게임업계가 자주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사례를 설명하고, 유연근무제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도 청취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게임업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등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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